클레임 유형
건설클레임 청구 절차
① 통지의무 : 클레임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계약상 정해진 통지기한 내) 통지해야함. 통지의무는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절차이며,
공사초기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통지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수급자의 계약적 권리는 포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클레임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② 자료유지 및 입증 : 클레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 유지 관리해야함. 수급자가 손실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클레임에 대한 수급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약화됨
③ 클레임 서면작성 : 클레임 제기 서류에는 클레임의 사유, 클레임의 법적/계약적 근거, 관련 서류 등이 명시되어야 함
④ 클레임의 처리 :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