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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건설클레임/법원감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제시하고 발주자가 합의한 도급 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 내용, 공사 착수의 시기 및 공사 완성의 시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계약 변경을 말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
  • 0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0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0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0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05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 06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한 경우
  • 07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단가(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 결정
  • 신규비목범위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단가 x 낙찰율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복 또는 비목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기타계약변경(공기연장 간접비)

  •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면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공사기간·운반거리등의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에는 실비의 산정에 관한 규정과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2019년 개정된 규정부터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
  • 그 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는 기준노임단가의 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음
공기연장 간접비 주요 쟁점 사항
  • 공기연장의 귀책사유의 구분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안에 간접비의 포함여부
  • 공기연장 대상 기간을 총공사 기간 또는
    차수별 공사 기간으로 볼 것인지?
  •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청구의
    의지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 하도급업체의 간접비를 포함할 것인지?

건설클레임

  •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이의신청(또는 이의제기)를 말하며, 계약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법률상의 권리를 말함. 계약 조건 및 사정변경 등에 따른 대가의 조정 및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 또는 그 밖의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 등 협상을 전재로 하는 분쟁해결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 해당 건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이의제기 당위성과 필요성, 조정 대가 등을 전문적인 연구와 판례 등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시함
클레임 유형
건설클레임 청구 절차
① 통지의무 : 클레임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계약상 정해진 통지기한 내) 통지해야함. 통지의무는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절차이며, 공사초기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통지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수급자의 계약적 권리는 포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클레임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② 자료유지 및 입증 : 클레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 유지 관리해야함. 수급자가 손실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클레임에 대한 수급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약화됨
③ 클레임 서면작성 : 클레임 제기 서류에는 클레임의 사유, 클레임의 법적/계약적 근거, 관련 서류 등이 명시되어야 함
④ 클레임의 처리 :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

법원감정

  •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의 조사 방법 중 하나로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 함.
  • 감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며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신청에 대한 채택 결정을 하며, 감정결과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원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