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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계약금액조정(ESC)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개요

  •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시공사)간 건설공사 계약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착공 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들과 인건비, 기계경비 등 가격의 등락이 필연적으로 발생함.
  • 이에 법령에서는 착공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 또는 품목의 등락율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 즉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예측불가한 계약금액조정 상황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적정요건을 충족한 시기에 관련법규에 따른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제출하고 수요기관은 이를 검토 및 승인하여 상호간에 원활한 계약목적물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

  •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아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기간요건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요건

    입찰일(직전조정일)로부터
    조정율 ±3% 이상

물가변동 조정방법

  • 지수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항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
  • 품목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폭과 등락금액을 산정하여 조정율을 산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절차

지수조정
품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