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개요
국도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구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지자체별 녹색건축(물)설계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기숙사의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개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그 대상은 도시, 구역으로부터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의
개별시설물까지로 한다.
인증대상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근거 및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