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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친환경 건축물 인증

개요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공공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②『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근거 및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녹색건축의 인증)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개요

  • 국도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구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대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지자체별 녹색건축(물)설계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기숙사의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근거 및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개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그 대상은 도시, 구역으로부터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의
개별시설물까지로 한다.

인증대상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근거 및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