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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개발비용산정

개발비용산정

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사회 ·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개발비용산정

  • 개발비용산정= [종료시점지가 - (개시지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종료시점지가 : 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 하여 평균한 가액개시시점지가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
  •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개발비용산정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산지 : 57,800원/㎡, 산지 외 : 42,900원/㎡)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부과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