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사회 ·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개발비용산정
개발비용산정= [종료시점지가 - (개시지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종료시점지가 : 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 하여 평균한 가액개시시점지가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개발비용산정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