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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원가계산용역

원가계산용역개요

  • 원가계산용역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
  •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사, 물품 및 용역계약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예정가격 결정기준

  • 0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02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0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거래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04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

공사원가계산

  •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조원가계산

  •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 제조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가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원가계산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보조사업
  • 세부사업 산출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선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첨부 하며, 일부 사업 신청 시 원가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될 수 있다.

기타용역계산

  • 실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원가계산 하는 것
  •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원가계산 세부업부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및 검토
  • 조달청 제출 제조원가계산 보고서 작성
  • 정부물자 구매원가계산·검토
  • LCC(수명주기비용)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 원가계산
  • 방산물자 구매원가계산·검토
  • 사업비 사후정산 원가계산